공탁금 조회·지급청구 방법|전자공탁 숨은공탁금찾기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중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의 숨은공탁금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조회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공탁금을 받을 권리자인지 확인하고 별도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탁금 조회 핵심 요약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면공탁금·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상속공탁금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가 나와도 별도의 지급청구가 필요합니다.
  • 금전공탁은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공탁 종류와 사건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금이란?

공탁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공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지만 연락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정지 등 법적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집행공탁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압류·배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돈을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형사공탁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차이

공탁자는 돈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긴 사람입니다. 피공탁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받는 절차: 출급청구
  • 공탁자가 맡긴 공탁금을 되찾는 절차: 회수청구

공탁금이 조회됐다고 해서 본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공탁 원인을 확인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공탁에서 공탁금 조회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에 접속합니다.
  2. 숨은공탁금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상황에 맞는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정보나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공탁번호·관할 공탁소·사건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식 사이트:
https://ekt.scourt.go.kr/

전자공탁에는 다음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 휴면공탁금조회
  •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검색
  • 상속공탁금조회
  • 사건번호로 검색
  • 형사공탁공고 조회

이미 공탁물이 모두 출급되거나 회수돼 지급이 끝난 사건은 휴면공탁금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전자공탁의 사건번호 검색 메뉴에서 공탁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서나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이 있다면 문서에 적힌 공탁번호와 관할 공탁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의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전자공탁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한 뒤 사건을 검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를 모르면 숨은공탁금찾기의 다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조회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휴면공탁금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본인확인 절차와 조회 조건은 실제 화면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검색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 국고귀속이 예정된 공탁사건을 검색하는 메뉴입니다. 일부 검색은 인증서 없이 제공될 수 있지만 상세 내용과 지급청구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공탁금조회

사망한 공탁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공탁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지급청구를 할 때는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 방법

공탁금이 확인되면 해당 사건에서 본인이 출급 또는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조회 결과에서 관할 공탁소와 공탁번호를 확인합니다.
  2. 전자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 필요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4. 전자공탁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공탁소에 방문합니다.
  5. 공탁관의 심사와 보정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지급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합니다.

온라인 지급청구 가능 여부는 공탁 종류와 사건 상태, 제출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탁금액만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전자공탁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청구 시 필요한 서류

사건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 신청인 신분증
  •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 판결문·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정보
  •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상속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공탁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관할 법원 공탁계에 공탁번호를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의 10년 소멸시효

[사실로 확인됨] 금전공탁은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더 이상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일이 곧바로 소멸시효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래된 공탁금은 관할 공탁소에서 정확한 시효를 확인하세요.

국고귀속 예정 사건 검색:
https://ekt.scourt.go.kr/pjg/index.on?m=PJG173M04

상속공탁금을 확인하는 경우

사망한 가족 명의의 공탁금은 전자공탁의 상속공탁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대출·보험 등 금융재산과 채무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존재, 상속포기 여부와 지급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 전에 법률전문가 또는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공탁금을 확인하는 경우

형사공탁은 일반 변제공탁과 확인·지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건번호
  • 피고인과 피해자 정보
  • 공탁을 처리한 법원
  •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공탁금 수령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공탁금을 받는 것이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항상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있다면 담당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칭 문자 주의사항

“법원에 숨은 공탁금이 있다”며 문자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다음을 요구하면 진행하지 마세요.

  • 공탁금 지급을 위한 선입금
  •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 원격제어 앱 설치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 문자 링크에서 개인정보 입력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관할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이 조회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출급 또는 회수할 권리자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휴면공탁금조회·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검색·상속공탁금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조건과 본인인증 방식은 각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탁금액이 크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전자 지급청구 가능 여부는 금액뿐 아니라 공탁 종류, 사건 상태와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전자공탁의 지급청구 안내 또는 관할 공탁소에서 확인하세요.

공탁금과 세금 미환급금은 같은 돈인가요?

다릅니다. 공탁금은 법률상 이유로 법원 공탁소에 맡겨진 돈이고 세금 미환급금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줘야 하는 과오납금입니다.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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